화물운수업 종합소득세 신고 문의
비공개 2024.05.28
안녕하세요. 아버지께서 작년11월부터 화물운수사업을 시작하셨고,
종합소득세 직접신고중에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화물자동차구매당시 명의는 연결되어있는 운수업회사명의로 받았으나,
위수탁계약서 작성하고 계약서에 화물자동차 경영은 수탁자(아버지)에게 위임한다라고 내용 기재되어있으면,
아버지가 하고계시는 화물운수사업의 고정자산으로 등록이 가능한가요?
그리고 화물자동차 구매관련 차값,취등록세, 각종 세금 등도 아버지께서 다 납부하시는데 비용 인정 가능한지도 확인 부탁드립니다.
PS 차구매건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아버지 사업장으로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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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하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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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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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수탁관리계약서 (부친 명의 구입 세금계산서 + 취등록세 등) 고정자산으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 차량 구입 비용은 세금계산서를 통해서 털고요,
취등록세, 세금 등은 부친 명의로 납부를 하였다면 비용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ps. 차량 구매할 때 세금계산서를 부친 명의로 받아야 가능하며
자가용 화물(부친 명의)로 등록해서 다시 영업용 넘버로 등록을 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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