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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양도 양수 문의드립니다

by 지입차정보센터 010 3392 4001 2024. 9. 2.

 

화물차 양도 양수 문의드립니다

비공개 2024.07.08

안녕하세요

 

개인화물번호판, 차량(1톤 포터) 통으로 매매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개인화물번호판과 차량을 통으로 양도하려고 하는데요, 사고자 하시는 분이 타지역분이십니다

 

 

1. 번호판 및 차량을 이전할때 제가 있는 지역의 관할구청에서 진행이 안된다고 알고 있는데요, 양수인의 관할구청에서만 가능한가요?

 

2. 매수하는분 지역에서만 이전 가능하다고하면,

양도양수 계약서 및 차량매도용인감, 양도양수신고서, 차량등록증, 화물운송허가증 등의 서류 전달 및 차량 인도시점에서 대금을 다 지급 받으면 될까요?

 

3. 양수해가시는 분이 제 지역에 와서 차를 가지고 올라가실때 자동차 보험은 명의 이전 전인데..양수인이 따로 들수도 있나요? 혹시나 모를 사고 대비해서요..

 

4. 아니면 제가 양수인 관할구청에 같이 방문하여 양도양수 신고서를 같이 작성하여야 하나요? 거리가 꽤 멀어서요..

 

5. 아니면 중간에서 이전만 대행해주는 업체도 있을까요?

 

6. 번호판은 제가 이전 디젤트럭 운행할때 2년 이상 달았던 번호판이고 얼마전 새트럭 구입으로 차량만 변경하였습니다, 번호판 판매에 문제 없다고 알고 있는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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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크제로

은하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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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지식인 / 010 3392 4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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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그렇습니다.

 

 

(일반적인 자동차 이전이 아닌 허가권 이전을 겸하고 있기 때문 - 교통행정과)

 

 

 

=> 2. 통상 매수인 시군구청 교통행정과에 서류가 접수되면

 

 

정상적으로 접수가 된 것으로 간주하여 전액을 받는 경우가 있고요,

 

 

서류 접수가 된 시점에 50%, 이전이 완료된 이후에 50%를 받는 경우가 있는데요,

 

 

해당 부분은 당사자 간 협의를 하면 됩니다.

 

 

 

=> 3. 가입 가능합니다.

 

 

 

=> 4. 서류를 완벽하게 만들어서 주면 굳이 대동할 필요는 없습니다.

 

 

 

=> 5. 이전을 대행해 주는 업체가 있습니다.

 

 

 

=> 6. 문제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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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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