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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주 산재보험료 월보수액 신고

by 지입차정보센터 010 3392 4001 2024. 10. 23.

 

화물차주 산재보험료 월보수액 신고

비공개 2024.09.04

안녕하십니까.

화물차주 산재보험료 건에대해 궁금한점이 있어 질문 드립니다.

예를 들어 7월 산재보험료는 8/31일까지 월보수액 신고를 해주어야 하는데,

전체적으로 금액 정정 및 재신고를 진행해야 해서 9/3일에 재신고를 하였습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신고기한이 어쨋든 지난 건이기 때문에 경감보험료 30%를 받기 어려울까요?!

산업재해보상보험 #화물차주산재보험 #화물차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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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하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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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을 말씀드리면,

 

 

신고기한과는 관계없이 경감은 받을 수 있으며

 

 

신고할 때 경감해서 신고를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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