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주 산재보험료 월보수액 신고
비공개 2024.09.04
안녕하십니까.
화물차주 산재보험료 건에대해 궁금한점이 있어 질문 드립니다.
예를 들어 7월 산재보험료는 8/31일까지 월보수액 신고를 해주어야 하는데,
전체적으로 금액 정정 및 재신고를 진행해야 해서 9/3일에 재신고를 하였습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신고기한이 어쨋든 지난 건이기 때문에 경감보험료 30%를 받기 어려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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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을 말씀드리면,
신고기한과는 관계없이 경감은 받을 수 있으며
신고할 때 경감해서 신고를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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