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운송 관련 질문입니다.
비공개 2024.09.23
안녕하세요.
세탁용역회사 A와 개인사업자 B가 있습니다.
만약 B가 A의 자가용 화물차로 세탁물을 운송하고, 관련된 운송비를 A로부터 수취 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면 이는 불법인가요?
만약 A가 해당 자동차에 대해 유상운송허가를 받는다면 결과가 달라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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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하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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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급한 내용을 보니 A가 실제적인 세탁공장이 아닌,
용역회사인 거 같은데요,
그렇다면 A 회사도 영업용 넘버를 부착해야 적법하다 할 수 있으며
결론은 시작부터 불법이며
참고로 세탁물 중에 의료 관련된 업종은 지입차량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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