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용화물차 차고지가 없습니다 어떻게해야되죠?
비공개 2024.09.25
영업용으로 트럭을 하나 끌고 있습니다 넘버는 임대고요
그런데 차고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차를 집 근처에다가 하고있는데
이런경우는 임대회사에서 차고지허가를 받아야되는건가요?
과태료대상이라고해서 해결방법을 찾고있습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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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하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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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 넘버라면,
임대 넘버 회사에서 질문자님이 소유하고 계신 넘버의 차고지는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행정적인 부분은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되며
따로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차고지 외 밤샘주차는 적발이 될 수 있으니
이 부분은 조심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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