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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입차주 질병으로 일을 못했는데 원청에서 클레임

by 지입차정보센터 010 3392 4001 2024. 12. 12.

 

지입차주 질병으로 일을 못했는데 원청에서 클레임

비공개 2024.10.30

아버지께서 지입차주이시며 질병이 발생했는데 운행을 하다가 작은 사고를 여러건 내시고 운행을 멈추시고 병원에서 진료보시고 나오셔서 걸어다니시다가 쓰러지셨습니다.

실종신고로 찾아서 지방에 가서 모시고 와서 대학병원에 입원하셔서 치료중이신데 원청에서는 일을 못해서 다른차를 사용한 차액에 대한 클레임을 친다고 합니다.

9월기준 매출이 1,200만원정도 되는데 10월에 일을 보름정도 못하신거에 대한 클레임 비용이 500~600정도 된다는데 한달을 다른 차로 운행하면 1달 매출을 물어내라는것과 똑같습니다. 너무 과한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해야되는지 대응책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1. 지입차주는 질병이 있어도 원청 클레임때문에 치료도 못받는건지 치료를 받으려면 클레임 비용을 무조건 지불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2. 질병이 있는상태로 운행을 하다가 사고가 몇건 발생(인명 피해는 없음) 하였는데 산재적용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3. 지입차주는 원청에서 하도급법등 문제가 되는게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아버지께서 몸이 안좋으신데 치료하고 있는데 회사에서 원청에서 클레임 관련 내용을 전달 받아 치료중에 더 안좋아 지실까봐 아버지께는 말씀 못드리고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어떤것이든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공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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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하신

운전/운송업 #지입 #지입차 #영업용화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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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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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지식인 / 010 3392 4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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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입차량은 계약 자체가 근로 계약이 아닌 용역계약으로서

 

 

중간에 해당 물류를 운영하는 운수회사가 있다면

 

 

공백기에 용차 등의 도움을 받을 수 있었을 건데요?

 

 

내용을 보니 부친과 회사가 직계약 형태로 되어 있는 거 같기도 하네요.

 

 

 

 

=> 1. 용역계약 (물동량 등)이므로

 

 

계약자가 운행을 하지 못하면 용차 등으로 대응을 해야 하는 사정입니다.

 

 

 

=> 2. 2022년 7월부터 특고 사업자도 고용/산재 가입이 가능한데요,

 

 

부친이 가입이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가입이 되어 있다면 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건은 원청과는 무관합니다.

 

 

 

=> 3. 계약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확인해 봐야겠지만요,

 

 

질문자님이 생각하는 그런 식은 아니라고 생각되네요.

 

 

 

 

 

ps. 차주가 운행을 못하면 원청 등에서 도의상 본인들이 물동량을 해결할 수 있는

 

 

차량을 섭외해서 운행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해당 원청은 이런 부분에 대해 좀 아쉬운 부분이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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