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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위수탁계약 관련 문의

by 지입차정보센터 010 3392 4001 2024. 12. 14.

 

화물자동차 위수탁계약 관련 문의

바보 2024.11.01

- 갑 : 제조회사 (법인)

- 을 : 화물차 운전기사 (개인사업자)

 

- 화물차를 갑이 소유하고, 을은 갑으로부터 화물차를 무상으로 임대 받아 갑의 화물만 운송하는 업무를 함

- 갑은 을에게 화물운송 실적에 따른 운송비용을 지급

- 을은 갑의 소유인 화물차를 무상 사용하면서 화물차에 들어가는 모든비용(유류비, 통행료, 수리비, 세금, 보험료 등)을 부담한다.

 

위와 같이 갑과 을이 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하여 업무하는 것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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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하신

운전/운송업 #지입 #지입차 #영업용화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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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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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지식인 / 010 3392 4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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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의 회사가 화물운송법인이 아닌 일반 제조회사라면 불법이며

 

 

화물운송회사라고 해도 불법입니다. (임대차 등의 사유)

 

 

잘 아시겠지만, 해당 업무 같으면

 

 

을의 비용으로 화물차 + 영업용 넘버를 부착하고 운행하고

 

 

그에 맞는 운송료를 받는 것이 합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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