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위수탁계약 관련 문의
바보 2024.11.01
- 갑 : 제조회사 (법인)
- 을 : 화물차 운전기사 (개인사업자)
- 화물차를 갑이 소유하고, 을은 갑으로부터 화물차를 무상으로 임대 받아 갑의 화물만 운송하는 업무를 함
- 갑은 을에게 화물운송 실적에 따른 운송비용을 지급
- 을은 갑의 소유인 화물차를 무상 사용하면서 화물차에 들어가는 모든비용(유류비, 통행료, 수리비, 세금, 보험료 등)을 부담한다.
위와 같이 갑과 을이 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하여 업무하는 것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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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하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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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의 회사가 화물운송법인이 아닌 일반 제조회사라면 불법이며
화물운송회사라고 해도 불법입니다. (임대차 등의 사유)
잘 아시겠지만, 해당 업무 같으면
을의 비용으로 화물차 + 영업용 넘버를 부착하고 운행하고
그에 맞는 운송료를 받는 것이 합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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