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화물사업자 등록 관하여
비공개 2024.11.11
반도체 운송 관련해서 일을 하려고 하는데요
개인사업자 등록을 하려고 세무서에 갔지만 알려주는 건 없고 서류만 준비해서 오라고 해서 지식인에 여쭤봅니다.
1. 필요로 하는 서류들이 신분증, 인감, 자동차 등록증, 무상임대차계약서 가 맞나요?
2. 아직 차가 출고가 안됬는데 사업자 등록이 불가한 것 인가요?
취득세, 등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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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하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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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화물사업자 (운수업 등)은
영업용 번호판을 구입하면서 받는 허가증이 필요합니다.
이에 차량을 출고하여 그에 맞는 영업용 번호판을 부착한 뒤에
차량등록증 + 운송허가증 + 신분증을 지참하고 세무서에 방문하여
화물사업자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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