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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용 지식in

개인화물사업자 등록 관하여

by 지입차정보센터 010 3392 4001 2024. 12. 23.

 

개인화물사업자 등록 관하여

비공개 2024.11.11

반도체 운송 관련해서 일을 하려고 하는데요

개인사업자 등록을 하려고 세무서에 갔지만 알려주는 건 없고 서류만 준비해서 오라고 해서 지식인에 여쭤봅니다.

 

1. 필요로 하는 서류들이 신분증, 인감, 자동차 등록증, 무상임대차계약서 가 맞나요?

2. 아직 차가 출고가 안됬는데 사업자 등록이 불가한 것 인가요?

취득세, 등록세

 

바이크제로

은하신

운전/운송업 #지입 #지입차 #영업용화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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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화물사업자 (운수업 등)은

 

 

영업용 번호판을 구입하면서 받는 허가증이 필요합니다.

 

 

이에 차량을 출고하여 그에 맞는 영업용 번호판을 부착한 뒤에

 

 

차량등록증 + 운송허가증 + 신분증을 지참하고 세무서에 방문하여

 

 

화물사업자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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