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운수업자가 화물 알선 신고 방법
비공개 2024.11.11
화물운수자가 화물을 주선하였고
그 운수사업자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라고 해서 했는데 운송비를 안주고 잠수를 타버렸습니다.
민사 진행하다 상대방이 연락이와서 입금해주겠다고 취하해달라고 해서 취하를 했지만 또 잠수
운수업자가 주선을 하게 되면 벌금 및 금고형으로 알고 있는데 신고하는 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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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하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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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운수업자가 운송면허를 가지고
원청과 직계약을 해서 배차를 한 것이면 법에 저촉이 안되는데
해당 부분을 정확히 알아보셔야 합니다.
만약 계약이 되어있는 물동량을 배차했는데
질문자님이 고소를 했다면 무고의 소지가 있습니다.
만약 계약없이 주선을 했다면
주선업 법 위반으로 경찰서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사실 관계 확인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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