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매매상사를 통한 판매) 세금
비공개 2024.12.06
매매상사를 통해 화물차를 판매했습니다.
오늘 매매상사에서 판매가 체결되었다고
2300만원이 입금되었습니다.
추후 세무소나 시청에서 저한테 부과될 세금이 있을까요?
있다면 대략 얼마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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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하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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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래금액 2.300만 원에 부가세가 별도인지? 포함인지를 알아야 하고요,
사업자등록을 폐업했다면 폐업하면서 부가세를 신고해야 하는데,
해당 건은 매출과 매입에 따라서 그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시군구청은 지방세)
사업자등록을 폐업하지 않은 상태에서 차량을 매각하고
다시 차량을 구입하는 과정이라면
매입 관련해서 신고를 해야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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