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지입사 상대로 소송 가능할까요?
비공개 2024.12.07
이 경우 지입사 상대로 소송 가능할까요?
탱크로리 차량 6대가 일하는 상황에서 일거리가 많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대가 차량을 팔고 나갈려는거를 나머지 기사들끼리 돈모아서 퇴직금적으로 만들어주고
차량 페차 시키고 지분을 나눠 갖자고 했습니다. (운송회사도 동의 하였습니다)
그런데 5대 차량중 2대는 안하기로 하고 3대 차량만 돈모아서 들어오고 1대차량분을 3명이서
나눠갖기로 했습니다 (운송회사 동의 하였구요)
그런데 몇달지나고 2대의 차량에서 본인들도 끼고 싶다고 투자한돈 다시 나눠 낼테니 넣어달라고해서
기존투자했던 3명의 차주들은 안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2대차량이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차량을 빼겠다고 했구요
특수품목 차량이라 갑자기 차량이 빠지면 곤란해 지니깐 그점을 이용하네요
운송회사에서는 상황이 이렇게 되니 다시 나눠서 하면 안되냐고 하는상황
나머지 차주들은 싫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2대 차주들이 처음 안들어 왔던 이유가
자기들이 안한다고 하면 못할줄 알고 투자금을 깍아준다 생각하고 버틴거였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운송회사에서 승인이 날지 안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괜히 말했다가 피해볼까봐 쏙 빠진거였구요.
그런점이 얄미워서 나머지 차량3대는 절대 안된다고 하는상황입니다
여기서 운송회사가 하는말이 (현재 배차를 3대 차주들중 한명이 보는상황입니다)
만약 타협이 안되서 운송회사에서 배차를 보게되면 배차비로 매출의 7%떼가고
기존에 1대분 나눠 갖는것도 전부 같이 나눠서 배차 내겠다고합니다
만약 3대 차주들이 그래도 절대 못나눠 가지겠다고 할경우
운송회사가 강압적으로 지분은 뺐어가서 그냥 5대모두 그냥 똑같이 배차할경우
3대 차주들이 운송회사 상대로 소송 가능한가요??
빠진 1대 차량의 지분을 3대 차량이 나눠 가지겟다는걸 서류로 작성한건 없습니다.
바이크제로
은하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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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슷한 경우로 지입차 권리금으로 간혹 분쟁을 겪는 상황을 봐왔는데요,
질문자님이 주장하는 부분은 무형의 것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으로서
(상가로 따지면 권리금, 시설투자금은 아님)
소송을 진행한다고 해도 그 권리를 인정받을 수 없을 거 같습니다.
서류(약정서 등)도 없는 상황에 무형의 것, 더군다나 기술력 등이 아닌 것이기에
해당 일자리 - 일거리를 주관하는 운수회사가 (원청과 계약자)
주장하는 부분으로 될 수밖에 없는 현실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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