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달 하차 후 귀책 비공개
비공개 2024.12.14
안녕하세요.
저희 아버지께서 개인용달기사로 일하고 계십니다.
몇달 전에 같이 배송하시는 기사님들과 함께
물건을 상차하여 하차위치에 하차하시고 퇴근하셨습니다.
그런데 퇴근하시고나서 비가 왔고
물건들(고가의 상품)이 담긴 박스가 비를 맞아
상품화할 수 없다는 이유로
아버지 포함 다른 기사님들께 각 150만원정도씩 지불하라고 하여 몇달전부터 나눠서 지불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그런데 비를 맞아 상품화할 수 없다는 상품을 직접 볼 수도 없고, 사진도 없었습니다.
1) 이런 경우 기사들이 상품의 값을 지불해야 하는게 맞는지
2) 만약 지불해야 하는 게 맞다면 해당 상품을 기사들에게 보여주거나 지급해야 하는것도 아닌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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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하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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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상적인 여건이라면,
하차위치에 하차를 하고 화주로부터 하차검수 및 하차 확인을 받았다면
그 이후부터는 법적인 책임이 없습니다.
하차 증거 사진 및 CCTV가 없더라도
고가의 제품이라면 하차 장소의 화주가 확인을 했을 텐데요,
통화내역이라든지?
하차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찾아보길 바라며
만약 해당 건이 없다면 손해배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혹시 적재물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험회사와 상담을 해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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