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용 차량 및 영업번호판 판매
비공개 2024.12.17
영업용 화물 차량입니다.
개인적인 사유로 사업을 폐업을 하게되었습니다.
현상태로는 폐업사업자로 등록된 상태이며
영업화물을 판매하고 또 영업용 번호판도 판매할 계획입니다
세무서에 문의를 하니 사업자는 폐업사업자로 계산서를 발행을 할수가 없다고 하셨고
그리고 차를 팔게되면 개인으로 판매를 하라고 하시더라구요
근데 문제는 차량용등록증에 용도가 영업용 이라고 표시가 되어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그걸 그냥 팔아도 문제가 없는지요
또 판매를 하려고하면 어떻게 판매를 해야 하는지 문의합니다.
승합, 트럭 #영업용번호판 #폐업사업자세금계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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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하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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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증상에 영업용이라고 표기되어 있는 상태라도
영업용 번호판과 차량 함께 판매하는데 문제가 없으며
따로 분리해서 판매해도 상관(가능함) 없습니다.
=> 사업자 등록을 폐업신고할 때
부가세 신고를 모두 하셨을 건데요,
신차 관련한 잔존가치가 남아 있다면
부가세가 부과가 되었을 것이며
판매할 때 부가세(세금 등)는 구매자에 따라서 다를 수 있습니다.
영업용 차량을 개인적으로 판매를 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으니
화물차량을 전문으로 하는 매매상을 알아봐서
위탁을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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