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지입기사 퇴사
비공개 2024.12.22
현재 택배 지입기사로 근무하고있는데 회사에 입사할때 면접에서 들었던 노선과 월급을 실장님께 들었던것과 너무 달라서 당장 퇴사하고싶습니다 바로 그만둬도 아무 문제없나요 아니면 그만두게 되면 용차비를 제가 부담해야되는건가요?? 일한지는 두달 조금 안되었습니다 노선 달라서 힘든건 어떻게든 참고 일했는데 월급이 면접때 들었던것과 100만원정도 차이가 나요.. 그때 말한 예상 물량을 쳤는데도 말이죠 5일전에 그만둔다고 말했긴한데 한달정도 사람 구할때까지 봐줘야된다는데 당장 그만두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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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하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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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초 맺었던 계약서(위수탁 관리 계약서 등)에 보면
그만두기 1~3개월 전에 통보를 하라고 되어 있을 건데요,
해당 조항을 찾아보고 만약에 없다면 1~2개월 정도의 여유를 두고
업체 담당자에게 내용을 전해야 합니다. (녹취 / 내용 증명 등)
(지입기사는 퇴사가 아닌 계약 해지)
=> 해당 조치 없이 그냥 일을 그만두게 되면
계약기간만큼의 용차비 청구 내지는
남아있는 용역비 수령에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내용 상, 1개월이라고 업체와 이야기된 상황이면
해당 부분은 녹취 등의 증거를 남기고
1개월까지는 일을 해주는 것이 좋을 거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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