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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임대차 문의

by 지입차정보센터 010 3392 4001 2025. 2. 9.

 

화물자동차 임대차 문의

비공개 2024.12.26

화물자동차 20대이상 보유(직영) 일반화물자동차운수법인명의 화물자동차중 3대정도, 같은 일반화물자동차운수법인에 임대 가능할까요?

 

가능할 경우, 임대기간중 임차법인 직원이 보험사고 일으킬 경우(임대 차량 자동차보험은 임대법인이 누구나로 가입한 상태) 보장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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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하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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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지식인 / 010 3392 4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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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한 상황으로 협회, 국토해양부 등의 질의를 해보았지만요,

 

 

불법이며 진행이 안됩니다.

 

 

 

이유는,

 

 

임대차량이라는 말도 없고요,(렌터카 계약도 아님)

 

 

화물법인 대 화물법인(일반법인 포함)으로는 위수탁 및 계약(임대 등)

 

 

자체가 성립이 안됩니다.

 

 

 

정상적인 계약이 안되는 상황이니 보험은 말할 것도 없이 안되는 사정이며

 

 

만약 불법 임대하여 사망 등의 중대과실 사고가 나면

 

 

뒷감당은 누가 해야 할지? 생각해 보면 답이 나올 거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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