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기사 해고관련문의.
비공개 2024.12.26
안녕하세요. 현대 자동차 직서열 예비차를 11월에 인수하였습니다. 인수할당시 기존차에 타고 계시던 기사님도 월급 20만원 더올려서 같이 모셔왔는데 제가 일을 배우는 도중 기사님께서 12월 중순쯤에 배차 거부를 하셔서 큰일이 날뻔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잘 타일러서 보냈는데 며칠뒤 점심식사후 라인 불안정으로 인해 직서열차와 예비차가 출발하여야 하는데 또 배차 거부 비슷하게 사측에 이야기해서 문제가 되었습니다. 물류사에서는 차주가 차를 타는방향으로 이야기하는데 지금 이 기사님을 해고하면 문제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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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하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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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을 어떻게 했는지가 관건인데요?
현재 해당 기사를 해고하지 않고 계속 운행을 하다가는
차량이 계약 해지의 수순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에 귀책사유를 들어 현재의 기사를 해고하고
차주가 직접 운행하거나
다른 기사를 고용하는 것이 방법이 될 수 있겠네요.
다만, 화주 내지는 물류사에서 차주가 직접 운행하는 걸 원하면
직접 운행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 생각됩니다.
현장에서는 상기와 같은 사정이 있다면
바로 해고 통보 - 조치를 하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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