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톤 화물 영업용
reeb**** 2024.12.28
안녕하세요
이번에 중고화물차 5톤차량 개별영업용차량 운행할계획인데. 이번이 운수업이 처음이라 잘모릅니다. 좀도와주세요. 신규 사업자 신고를 해야지만 나중에 차량을 구입해도 부과세를 받을수 있다고 하는데. 신규사업자 신고하고사업자 허가증 할때 절차는 어떻게되고 필요한 서류들은 어떤게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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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하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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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량과 영업용 넘버가 없다면
운수업 관련해서 사업자 등록이 불가능하고요,
차량 + 영업용 넘버를 구입 내지는 임대를 하고
사업자 등록을 한 뒤에
차량 관련한 세금계산서를 신규 등록한 명의로 받아서 처리하면
부가세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이 주민번호로도 가능)
참고로 운수업 관련한 사업자 등록 시에는
법인 넘버라면 운수회사에서 등록을 해줄 것이며
(인감증명서, 등록 신청서에 인감 날인 등)
개인이 직접 할 때에는 (개별 넘버)
운송 허가증, 차량등록증, 신분증을 지참해서
세무서에 방문하면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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