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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용 지식in

지입기사 고용신고 문의

by 지입차정보센터 010 3392 4001 2025. 4. 7.

 

지입기사 고용신고문의

비공개 2025.02.19

안녕하세요 문의좀 하려고 합니다

A회사에서 고정 지입차주 모집해서 근로계약서 작성없이 일감주면서 하루전체 매출에서 수익을 50프로 가져가는데 일하면서 유류비도 별도 지급안하고 50프로 가져갑니다 일하면서 차세금.오일.보험 띤지면 손해입니다

이런업체 현 환경을 노동부에 신고하면 처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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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하신

운전/운송업 #지입 #지입차 #영업용화물

 

안녕하세요.

 

 

=> A업체가 운수회사인지? 아니면 일반 업체인지에 따라서 다르겠고요,

 

 

 

운수회사라면 용역계약 관계로서 근로계약서는 없으며

 

 

물동량(화물)에 대한 위수탁 내역만 존재하며

 

 

그에 대한 수익을 가지고 논할 수는 현실적으로 없습니다.

 

 

 

운송면허권을 보유하지 않은 일반 업체라면

 

 

운수사업법 위반으로 경찰서 신고 내지는

 

 

화물협회에 연락하여 조치를 해보시고요,

 

 

 

다만, 위에 두가지 경우 모두 수익 관련해서는

 

 

다른 제재할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부당이득이라면 그 내용을 입증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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