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운송자격증 없는데 운수회사와 지입차까지 계약
ferr**** 2025.03.01
제가 택배를 시작하려고 운수회사에 면접 보러 갔다가 바로
지입차까지 계약하고 운수계약 까지 하게되었는데 아직 제가 화물운송자격증 시험도 안본 상태입니다.2틀전 계약한 상태고요. 근데 계약하고 와서 보니 중고 지입차 가격이 2150 이고 취등록세로50 나머지 지입차 이전에 따른 부대비용이라고 설명을 듣고 1020만원 이라는 금액을 운수회사에 캐피탈에서 대출받아 넘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중고차매매계약서에 3220만원이라는 매매금액으로 계약서 작성이 되었는데 부대비용이라는 금액의 구체적인 설명을 제대로 못들었고 매매계약서 상에도 3220이라는 금액만 적혀있고 취등록세로50만원 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그래서 부대비용이라는1020만원의 정확한 사용출처를 이해하기가 어려운 상태입니다. 화물운송 하시는 기사님 얘기를 들었는데
뭔가 이해하기 힘든금액이고 화물운송자격증 없이 운수회사에서 지입차 구매를 유도하여 계약한 상태자체가 불법적인 상황이라고 하십니다. 이게 불법적 계약상태고 원인무효를
요청할수 있는 상황인지 알고 싶네요.
바이크제로
은하신
운전/운송업 #지입 #지입차 #영업용화물
안녕하세요.
=> 차량 가격 관련해서는 해당 업체에 내역을 요구를 해보시고요,
화물운송종사자 관련된 부분은,
자격증이 없어도 차량을 계약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으며
이는 운전면허증이 없어도 승용차를 구입할 수 있는 조건과 동일하다 할 수 있습니다,
=> 해당 업체에서는 질문자님이 주장하는 부분 관련해서 (차량 비용 등)
분명히 준비를 해두고 있을 것이며
화물운송자격증 관련해서는 업체에서는 현실적으로 법적인
책임과 문제가 없습니다.
운수계약을 했다는 것이 질문자님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입니다.
=> 동일한 상황을 많이 접해보았는데요,
질문자님이 언급한 상황으로 불법적 계약은 없고
원인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근거도 없습니다.
* 손해를 보고 계약을 해지하던지? (해당 부분은 업체와 상담 필요)
* 차량을 인수해서, 직접 운행이 불가능하면 기사를 구해 운행을 시키면서
다음 사람에게 인수인계를 하는 방법이 있고
* 손해를 많이 보기는 하겠지만 계약 해지 후, 중고차량으로
판매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좀 냉정하게 말씀을 드린 부분이기는 하지만
현실적인 내용으로 말씀드린 내용이며
해당 운수사업법을 잘 모르는 지인이나 변호사, 법무사들 아무 소용도 없습니다.
이미 해당 업체는 법적인 모든 부분을 준비하고 있을 테니까요.
잘 처리하시고
해당 건 관련해서 개인적인 연락는 사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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