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용 번호판 법인에서 개인으로 가요
jimi**** 2025.02.28
안녕하세요
지금까지 7년정도 임대료 주고 임대번호판
사용하다가 이번에 번호판 사려고 해요
법인에서 개인으로 넘어오는건데
이런쪽에 완전 무지해서 질문드려요
법인에서 개인으로 넘어올시 사업자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이전되는건지 새로
개업해야하는건지
이전이든 개업이든 기본적인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세요
그리고 기존에 타던차는 수출보낼 예정인데
수출보낼때 흰넘버로 바꾼후 넘겨야 하는건가요?
바이크제로
은하신
운전/운송업 #지입 #지입차 #영업용화물
안녕하세요.
=> 법인에서 운행할 때 사용하던 사업자 등록증은,
부가세 신고를 통해서 폐업을 해도 되고
상호 및 주소 정정 등을 통해 그대로 사용해도 됩니다.
절차 등의 이유로,
기존 사업자는 폐업하고
새로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신규 사업자는,
차량 + 영업용 화물 차량을 본인 명의로 등록을 하고
차량 등록증, 허가증, 신분증을 지참하고
관련된 사업자 등록을 하면 됩니다. (개별용달 / 개별화물 등)
=> 법인에서 차량이 빠져나올 때
자가용 넘버를 부착해야 하며 (단기 보험도 가입해야 함)
수출 보낼 때까지 유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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