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톤 화물차 구입 전 사업자등록 등 절차가 궁금합니다
비공개 2025.03.03
1톤 중고 차량을 구입 후 화물차로 영업을 하려고합니다.
궁금한 점은
1. 차량 구입 후 화물차 번호판 구매는 어디서 하는지?
2. 화물차로 변경 및 등록은 어디에서 하는지?
3. 차량 구입 전에 사업자 등록 먼저 가능한지?
감사합니다
바이크제로
은하신
운전/운송업 #지입 #지입차 #영업용화물
안녕하세요.
=> 1. 화물 차량을 구입할 때 매매상을 통한다면 해당 매매상에 문의를 해보시고요,
온라인에서는 영업용번호판 개별용달 등으로 검색을 해보면
관련된 업체가 나올 겁니다.
=> 2. 영업용 화물차량으로 변경 등록은,
거주지 관할 지자체 교통행정과와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이루어지며
영업용 번호판은 허가권 이전이기 때문에
대략 14일 이전의 인가 기간이 필요합니다.
(대략 접수하면 7~10일 사이에 처리)
=> 3. 차량 + 영업용 번호판 등록이 안 되어 있으면
화물 운송 관련한 사업자 등록은 불가능하며
이전이 완료된 상태에서
차량등록증 + 허가증 + 신분증을 지참하고
거주지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여 등록을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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