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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용 지식in

1톤 화물차 구입 전 사업자등록 등 절차가 궁금합니다.

by 지입차정보센터 010 3392 4001 2025. 4. 27.

 

1톤 화물차 구입 전 사업자등록 등 절차가 궁금합니다

비공개 2025.03.03

1톤 중고 차량을 구입 후 화물차로 영업을 하려고합니다.

궁금한 점은

1. 차량 구입 후 화물차 번호판 구매는 어디서 하는지?

2. 화물차로 변경 및 등록은 어디에서 하는지?

3. 차량 구입 전에 사업자 등록 먼저 가능한지?

감사합니다

 

 

 

 

바이크제로

은하신

운전/운송업 #지입 #지입차 #영업용화물

 

안녕하세요.

 

 

=> 1. 화물 차량을 구입할 때 매매상을 통한다면 해당 매매상에 문의를 해보시고요,

 

 

온라인에서는 영업용번호판 개별용달 등으로 검색을 해보면

 

 

관련된 업체가 나올 겁니다.

 

 

 

=> 2. 영업용 화물차량으로 변경 등록은,

 

 

거주지 관할 지자체 교통행정과와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이루어지며

 

 

영업용 번호판은 허가권 이전이기 때문에

 

 

대략 14일 이전의 인가 기간이 필요합니다.

 

 

(대략 접수하면 7~10일 사이에 처리)

 

 

 

=> 3. 차량 + 영업용 번호판 등록이 안 되어 있으면

 

 

화물 운송 관련한 사업자 등록은 불가능하며

 

 

이전이 완료된 상태에서

 

 

차량등록증 + 허가증 + 신분증을 지참하고

 

 

거주지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여 등록을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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