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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용 지식in

화물차 사고 수리비 기사 부담해야 할까? 화물기사 사고 책임 정리

by 지입차정보센터 010 3392 4001 2026. 5. 19.

 

화물종사자 기사입니다
비공개 2026.04.13


4개월간 기사로 일하고 이번에 그만두고 나왔어요 

 한 달 전 제가 운전 중에 사고를 한 번 냈는데 이 화물차 수리비를 

기사한테 청구를 하네요(540.000) 

기사가 일부러 사고 낸 것도 아닌데 이걸 기사한테 다 청구하면

어느 기사가 일을 하겠습니까? 이거 기사가 내는 게 맞나요?

 

 

바이크제로
은하신 eXpert

 


안녕하세요.



현업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면요.



=>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납부 (입금)는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만약, 해당 건을 빌미로 임금을 체불하거나



질문자님이 임금은 받았으나 계속하여 사고 관련한 비용을 입금하라고 종용한다면



노동부와 상의해서 처리하시면 됩니다.





참고해서 잘 처리되시길 기원합니다.

 

 

 

 

 

 

 

내 용 정 리

구 분 내 용
상황 화물차 기사 근무 중 접촉사고 발생
사업주 요구 차량 수리비 기사 개인 부담 요청
현업 기준 고의 사고가 아니라면 기사에게 전액 부담시키는 경우는 드문 편
중요 체크 근로계약 내용 / 사고 경위 / 보험 처리 여부 확인 필요
임금 문제 사고 수리비를 이유로 임금 공제·체불 진행 시 문제 소지 가능
대응 방법 사업주와 협의 후 정리, 지속 압박 시 노동부 상담 가능
주의 사항 무조건 현금 입금부터 진행하지 말고 내용 확인 우선
정리 화물차 사고 발생 시 기사 전액 부담이 항상 인정되는 것은 아님

 

 

*한 줄 정 리

화물차 기사 사고 수리비는 무조건 기사 책임으로 처리되는 것이 아니며,

임금 공제·체불 문제는 별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삼산물류 서울 강서구 까치산로 189-1

 

 

 

지입차 상담 관련 내용은 아래 글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https://blog.naver.com/pro6270/224154325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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