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물사업용번호판종합소득세신고
청도달 2026.05.21
화물(개인사업자)번호판 매매시 계약서로 종합소득세 신고 가능한가요?
세금계산서를 안해줘서 부가가치세 신고 못했어요

바이크제로
은하신 eXpert
안녕하세요.
현업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면요,
=> 세금계산서가 있으면 가능한데요,
질문에 언급한 상황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참고하세요.
내 용 정 리
| 항 목 | 내 용 |
| 문의 내용 | 화물(개인사업자) 번호판 매매 시 계약서로 종합소득세 신고가 가능한지 여부 |
| 거래 대상 | 화물사업용번호판 |
| 보유 서류 | 매매계약서 |
|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 세금계산서 미발급 |
| 부가가치세 신고 |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해 신고하지 못함 |
| 종합소득세 신고 가능 여부 | 세금계산서가 있으면 가능 |
| 질문 사례의 경우 | 계약서만 있는 상황으로 신고 불가능 |
| 현업 기준 답변 | 질문에 언급된 상황으로는 종합소득세 신고가 어려움 |
*한 줄 정 리
화물사업용번호판 종합소득세 신고는 세금계산서가 있어야 가능하며,
계약서만으로는 어렵습니다.

지입차 상담 관련 내용은 아래 글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https://blog.naver.com/pro6270/224232265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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