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화물하는데, 일반에서 간이과세자 전화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kiss**** 2026.05.23
화물업을 하다 보니, 세금계산서를 거의 99프로는 발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일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매출이 잘 안 나왔던게 있어서 그런 거 같은데,
일반에서 과세로 전환을 하는 게 좋은 건가요?
아니면, 간이과세 포기 신고서를 제출하는 게 좋은가요?
포기하면, 기간이 3년이라고 하더라고요.
조만간 이걸 결정을 해서, 세무서에 제출을 해야되서,
잘 아시는 분들께서 도와주십시오.
저의 입장은.... 포기하는 게 맞는 거 같아서요.
화물업이다 보니,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어서, 교부받기 원하는 사업자와는 거래에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네요.
매출이 이번에는 4800미만입니다.
그런데, 간이과세자가 2종류 더라고요.
1번 ( 제가 ) 4800미만은, 세금계산서 불가고,
2번 ( ?? ) 4800~8000은 세금계산서는 발행이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제가 간이과세자 포기를 해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포기를 안 해야 하나요??
일반과세자 유지, 아니면 포기??

바이크제로
은하신 eXpert
안녕하세요.
화물 운수업 현업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면요,
=>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일반과세자로 하는 것이 맞고
추후 세금 및 유류비 등의 매입 세액으로서
사용된 경비에 대한 부가세 환급 및 경비처리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내용 중에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다고 알고 계시는데요,
세무서에 신고만 하면 간이과세자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고요,
다만, 매입되는 경비 (유류비 등)에 대한 환급이 없습니다.
=> "일반에서 과세로 전환을 하는 게 좋은 건가요?"
질문에 있는 내용인데요,
일반에서 과세로 전환이 아닌 일반과세자라고 표현합니다.
=> 운수업은 매출 분기에 몇백만 원이라도 일반과세로 사업자를 유지 - 보유하는 것이 맞고요,
일반과세자라고 해서 간이과세자보다는 세금 신고 절차는 좀 복잡할 수 있으나
세금 환급을 생각한다면 일반과세자가 맞습니다.
참고해서 좋은 결과 있기를 기원합니다.
내 용 정 리
| 항 목 | 내 용 |
| 현업 기준 결론 | 일반과세자로 하는 것이 맞음 |
| 일반과세자 선택 이유 | 사용된 경비에 대한 부가세 환급 및 경비처리가 가능함 |
| 환급 가능 항목 | 세금 및 유류비 등의 매입세액 |
| 간이과세자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 | 세무서에 신고하면 세금계산서 발행 가능 |
| 간이과세자 유의사항 | 유류비 등 매입되는 경비에 대한 환급 없음 |
| 표현 정정 | '일반에서 과세로 전환'이 아닌 '일반과세자'로 표현 |
| 운수업 현업 기준 | 매출 분기에 몇백만 원이라도 일반과세자로 유지하는 것이 맞음 |
| 일반과세자 특징 | 간이과세자보다 세금 신고 절차가 다소 복잡할 수 있음 |
| 일반과세자 장점 | 세금 환급과 경비처리가 가능함 |
| 최종 결론 | 세금 환급을 고려한다면 일반과세자가 적합함 |
*한 줄 정 리
화물 운수업은 유류비 등 매입세액 환급과 경비처리를 위해
일반과세자로 유지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지입차 상담 관련 내용은 아래 글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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