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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용 지식in

지입차 두대 운영으로 기사 태우려합니다

by 지입차정보센터 010 3392 4001 2015. 9. 30.


무적LG(cheg****)


http://cafe.naver.com/jiibguide/307319  

 

 


 

안녕하세요 여러 회원님들 가정에 풍성한 한가위였길 바라며 도움 좀 얻고자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일단 제소개 먼저 하자면 서울에서 3.5톤으로 대기업 음료 지입을 3년 넘게하고있습니다

 

예전부터 생각은 있었지만 금전적으로 또 마땅한 사람이없어 하지못했던일을 이번에 진행하려하는데 기존에 하던일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같은일을 한대 더 분양받아 기사를 태우기로 진행중입니다 여기서 몇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1.종소세,국민연금,건강보험료의 증감부분

종소세는 세무서에서 처리해서 여지껏 낸적은없습니다 

 

2.기사분 운전자보험은 들어줄 예정인데 사고시 처리문제

 

3.이건 별개의 질문입니다

한달에 보통 부가세가 60정도 나옵니다 사업자카드로 가족까지 아무리써도 부가세신고때 많이 토해내는데 두대 운영하면 한달 부가세만 120일텐데 이걸 수입으로 잡을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핸드폰으로 써서 정신없는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 선배님들의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바이크제로(pro6****)

카페매니저  

19:41

안녕하세요.


지입차가이드 카페 매니저 바이크제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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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산으로 년매출이 7.000만원이 넘어가기 시작하면 보통 기장을 시작하는데  


여러 세금의 증감으로 합산매출을 떨어트리기 위해 기사분을 직원으로 채용하는 경우, 득과실이 있으며 


이 부분은 세무사와 상담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기사분 채용으로 차량을 운영시, 자동차보험과 운전자보험의 한계를 넘어가는 경우에는 (특히 사망사고시...) 

 

피해자측에서 구상권 청구가 들어올수도 있습니다.


또한 사고로인해 자차가 손괴되는 경우, 기사분의 여력이 되지 않는한 이 부분은 차주가 감수해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부가세는 수익금액이 아닙니다.


환급받을 내역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부가세납부기간에 다시 납부를 해야하며  


이 부분에서 환급받을수 있는 다른 방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출처] 지입차 두대 운영으로 기사 태우려합니다 (지입차가이드) |작성자 무적L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