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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용 지식in

지입하면 차에 대한 권리는 어디에 명시되나요?

by 지입차정보센터 010 3392 4001 2015. 10. 2.

gotomire(goto****)


http://cafe.naver.com/jiibguide/307682  

지입하면 지입회사 이름으로 등록증이 나오던데 허면 실질적인 차주인 명의는 보장받을수 없는건가요..그리고 차값이 얼마다 하고 차량값이 나오는데 부가세는 포함된 가격인지요..만약 포함된다면 이 돈은 환급받을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risingsun72



차에 대한 권리는 일단 위수탁 계약서에 명시가 됩니다. 그리고 추후 현물출자를 하게 되면, 자동차 등록원부(갑)에 보면 지입차주 홍길동이 현물출자한 위수탁 차량이라고 기재가 되죠 (2015년부터 의무화 됨)

 

그리고 중고차의 경우 차량에 대한 부가세는 차량인수 시 매매상한테 소정의 부가세 금액을 주고, 본인의 사업자 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 발행을 받아서 조기환급 또는 부가세 납부시 그 금액만큼 감경하고 납부하면 됩니다.

혹 차량 인수할때 본인의 사업자등록증이 발급이 안되어 있을때는 주민등록번호로 발급받아도 됩니다.


바이크제로(pro6****)

카페매니저  


안녕하세요.


지입차가이드 카페 매니저 바이크제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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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에 관련된 사항은 위수탁관리계약서에 명시가 됩니다.



차량을 팔고사고 할때 부가세는 전차주 및 운수회사와 발행가능하며 


거래금액의 10%가 더 지출되며 추후 재거래시, 환급을 받을수 있지만 차량 감가금액만큼 공제후 환급됩니다.


=>부가세는 거래금액의 10%의 비용이 추가적으로 발생하기에 신차외에는 

환급의 의미보다는 지출의 의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