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A(물류회사), B(차량 번호를 가지고 있는 회사)
1. 제가 먼저 A 회사로부터 B의 번호와 차를 일을 시작하기 위해 삿습니다.
1-2 이 과정에서 A회사 한테 차량 구입비 번호 임대비 까지 다 줬었습니다.
2. 일을 하면서 물류비는 A로 주고 차량 번호 임대비를 B에게 줬는데.
3. 제가 다른 차량으로 옮기기 위해 이 차량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 하려고 하는데요.
4. 문제가 되는건 B회사에서 사업자 등록증을 제 차량을 양도 받을사람에게 발급을 하려면 차량번호 임대비 700만원 가량을 내야 그 조건으로
사업자 등록증을 내줄수 있다고 합니다.
5. 제가 차량을 살때 A회사에게 차량 임대비와 차량 구입비 까지 다 냈었는데 , 왜 지금 제가 B회사에 그 돈을 줘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B회사와 제 차를 양도 받을 사람은 계약중에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제가 700만원을 안주면 사업자등록증을 안준다고 하니 제 입장에서는 제 차를 사려는 사람이 불이익을 받을까 노심초사하여. 줄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한데..어떻게 해야할까요)
질문.1 여기서 B회사가 저한테 조건을 내건게 법률상으로 맞는 건지 궁금해서 지식인에 올려봅니다.
법률상 맞으면 제가 당연히 주겠지만 안 맞는다면 그것에 대한 법도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법명 등등)
질문.2 제가 꼭 700만원 가량을 줘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