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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용 지식in

운수업 차량번호(영업용)판 양도

by 지입차정보센터 010 3392 4001 2016. 5. 24.
질문

운수업 차량번호(영업용)판 양도. 

비공개 

일단 A(물류회사), B(차량 번호를 가지고 있는 회사)


1. 제가 먼저 A 회사로부터 B의 번호와 차를 일을 시작하기 위해 삿습니다.

1-2  이 과정에서 A회사 한테 차량 구입비 번호 임대비 까지 다 줬었습니다.


2. 일을 하면서 물류비는 A로 주고 차량 번호 임대비를 B에게 줬는데.

3. 제가 다른 차량으로 옮기기 위해 이 차량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 하려고 하는데요.

4. 문제가 되는건 B회사에서 사업자 등록증을 제 차량을 양도 받을사람에게 발급을 하려면 차량번호 임대비 700만원 가량을 내야 그 조건으로

사업자 등록증을 내줄수 있다고 합니다.

5. 제가 차량을 살때 A회사에게 차량 임대비와 차량 구입비 까지 다 냈었는데 , 왜 지금 제가 B회사에 그 돈을 줘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B회사와 제 차를 양도 받을 사람은 계약중에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제가 700만원을 안주면 사업자등록증을 안준다고 하니 제 입장에서는 제 차를 사려는 사람이 불이익을 받을까 노심초사하여. 줄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한데..어떻게 해야할까요)


질문.1 여기서 B회사가 저한테 조건을 내건게 법률상으로 맞는 건지 궁금해서 지식인에 올려봅니다.
      
       법률상 맞으면 제가 당연히 주겠지만 안 맞는다면 그것에 대한 법도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법명 등등)



질문.2 제가 꼭 700만원 가량을 줘야 할까요??





답변

바이크제로(pro6270)님의 답변입니다.


안녕하세요.

요즘 넘버 값이 많이 상승되어 벌어지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결론만 말씀드리면 

B회사는 질문자님과 계약을 체결한 하였지, 

새로운 사람과의 계약은 새로운 넘버 계약 (신규)으로 들어가니 넘버 값을 요구하는 경우입니다. 


이 부분은 법률적인 부분은 떠나서 누가 맞고 틀리고 가 아닌 시장 논리라 생각하셔야 할거 같고 

달리 방법이 없는듯하며 질문자님이 넘버를 부착한 시일이 얼마 되지 않는다면 

금액을 깎아 달라고 해보시는 게 지금에서는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참고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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