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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용 지식in

화물차 지입 계약 관련

by 지입차정보센터 010 3392 4001 2018. 2. 28.
질문

화물차 지입 계약 관련 

프로필이미지thez****

편의점 지입일을 하고있던중 차 년식도 오래되고 집이랑 멀어서 팔고 가까운 지역 차를 사려고 했습니다 그러던중 하고싶다는 분을 구해서 가계약을 맺었습니다 계약서는 안쓰고 차값의 10프로를 입금 받아 인수인계중 차사신다는 분이 수술을 한다하여 취소 되었습니다 알고보니 거짓말인거 들켰고 전 제가 사고싶은차 가계약을 맺은 상태구요 근데 그분이 제 계약금을 못돌려준다고 하더군요 제 차사시는분이 거짓말로 제 계약금을 날리게 생겼습니다 이럴 땐 어찌해야 제가 피해를 안보는지 알고싶습니다 돌려받을순 없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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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바이크제로님 답변입니다.

안녕하세요.


===================


=> 구두계약도 계약이며,

특히 완불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부 금액을 입금하였다면 

법에서는 계약금의 형태로 보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으나 질문자님께서 법으로 싸우고자 한다면 

상대방에서도 얼마든지 할 말이 있을 텐데,

인정에 호소하여 입금액의 50%라도 돌려 달라고 부탁해 보는 것이 현재로서는 방법이며

못 돌려준다고 하면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 참고로 질문자님 차량을 계약한 사람에게 받았던 계약금 10%도 돌려줄 의무가 없습니다.



참고하세요.
출처
 
http://cafe.naver.com/jiibguide 지입차가이드

http://blog.naver.com/pro6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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