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영업용 지식in

화물차 부가세환급

by 지입차정보센터 010 3392 4001 2018. 3. 25.
질문

화물차 부가세환급.  

프로필이미지비공개

대형트럭을 구매햇습니다.

윙바디차량으로 형식승인(자기인증)으로 나갔는데요. 

Q1. 부가세 조기환급신청을 해야되는데 필요서류가 어떻게되나요?

구매할때 특장업체에 돈을 송금하고 특장업체가 자동차회사에 신용카드 결제를 햇습니다.(계약자가 특장업체이며 자동차등록할때 양도증을 통해 제 소유 자동차로 등록됫습니다.)

Q2. 특장업체가 부가세환급신청해서 제가 받아야되는건가요?

저는 현재 영업용화물차이며 개별넘버고 개인사업자입니다.
답변

바이크제로님 답변입니다.

안녕하세요.


=========================


1. 특장업체가 질문자님께 양도를 한 형태이므로, 특장업체가 질문자님께 부가세 포함 매출을 끊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질문자님은 이를 근거로 조기 환급을 신청하면 됩니다.


2. 특장업체가 자동차 회사에서 부가세를 받아 다시 질문자님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내려주는 형태입니다. 



ps. 답변을 해드렸지만 통상적인 절차로서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해당 특장 회사의 세무 & 회계 담당자에게 문의를 해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한 사안으로 생각됩니다.



참고하세요.
출처
 
http://cafe.naver.com/jiibguide 지입차가이드

http://blog.naver.com/pro6270










☞ 물류 컨설팅    
 
☞ 화물 운송 문의   
 
☞ 지입차 문의 및 상담   
 
☞ 개별용달/개별화물상담   
 
☞ 법인넘버/운수면허권    
 
☞ 카톡id : pro6270   
 
☞ 010 3392 4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