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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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사업자등록시 화물운송주선사업으로 해야되는지?
(현재 신규로는 등록이 불가한걸로 알고있습니다)
=> 주선업 면허가 필요하면 현재 신규 발급이 안되므로
기존 면허를 양도 양수 받아야 합니다.
2.1톤미만이라 타업(퀵서비스업 등)으로 등록 가능한지?
=> 주선 사업자로서 주선업으로 등록을 하시면 되며 배차에는 다른 특이사항이 없습니다.
3.가능하다면 사업장소재지는 자택(전세)로 가능한지?
=> 개인 사업자라면 가능하며 법인 사업자 면 불가능하며 사무실이 있어야 합니다.
4.자본금이 있어야 하는지?
(중계인 역할이므로 자본금이 들어갈 필요가없습니다)
=> 주선업 등록 시, 잔고증명이 1억 들어가야 합니다.
5.기타 제출 서류가 어떤것들이 있는지?
=> 주선면허를 양도 양수하는 과정이 필요하며
필요서류는,
* 양도인 *
1. 양도양수 신고서 & 계약서 양도인 란 인감 날인
2. 대행을 맡기면 위임장 필요 (양도인 란 인감 날인)
3. 허가증 원본
4. 양도인 인감증명서
* 양수인 (자가 사업장)*
1. 양도인 서류 (양수인 란 인감날인)
2. 양수인 기본 증명서
3. 양도인 인감증명서
4. 잔고 증명서 (1억)
참고하시고 더 궁금한 사항은 해당 답변 마무리 후,(채택 등)
1 : 1 질문해 주시면 제가 아는 선에서는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제 네임텍을 클릭하시면 블로그 주소가 있는데
해당 블로그 "영업용 지식in"란을 참고해 보시면
지입 - 영업용 화물에 도움이 되실 겁니다.
감사합니다.
2018.06.01. 10: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