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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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1 질문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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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로서는 자세한 상황과 정황 판단이 안되지만
회사 대표와 아버님과의 금전 관계 등, 다른 사안이 없다면
소속 회사 대표에게 위탁을 했다 하더라도 차량은 본인 소유이므로
차량을 정리해 주지 못하는데 있어 회사 대표를 처벌케 하거나 대처 방법은 없으며
차주인 질문자님 아버님께서 직접 처리를 하든지 해야 합니다.
=> 차량이 판매되었는데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사정이라면
법적으로 해결을 봐야 하는데 대한 법률 구조 공단 상담 => 법무사 => 변호사 의 순서로
모든 자료와 정황 증거를 가지고 상담을 받아 소송을 하셔야 합니다.
=> 차량 판매가 안된 상황이라면 직접 벼룩시장 등 일간지 및 인터넷에 광고를 하여
차량을 판매하는 방법과 넘버를 반납한 후 중고차량으로 정리하는 방법도 있으니
이 부분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참고하시고 더 궁금한 사항은 해당 답변 마무리 후,(채택 등)
1 : 1 질문해 주시면 제가 아는 선에서는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제 네임텍을 클릭하시면 블로그 주소가 있는데
해당 블로그 "영업용 지식in"란을 참고해 보시면
지입 - 영업용 화물에 도움이 되실 겁니다.
감사합니다.
2018.06.01. 11: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