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수바리(wmfz****)
http://cafe.naver.com/jiibguide/549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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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지입1톤기사로 지입기사로 일하고 있는 2달째 기사입니다.
저번달 중순에 일하던중 허리에 심한무리가 가서
디스크가 넓어진 상태로 도저히 출근이 불가하여
일요일 저녁에 담당직원에게 얘기를했고
담당직원이 알았다고 진행하여 3일 근무를 나가지
못하였습니다.
그 이후엔 계속 근무를 하였고 허리에 무리가 계속와서
저저번주에 사람하나 구하여 일같이 시키며 해왔으며
일주일전에 자기가 인수하여 타고싶다하여 그러자고
하며, 운수업체에 통보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어제 이 기사분이 개인적인사정으로 인하여 하루 문자통보후 결근을 하였는데
오늘 회사에서 해고를 진행하겠다고 하네요.
운수업체가 아닌 담당회사가요.
이런경우엔 어떻게해야하나요.
앞길이 막막합니다.
바이크제로(pro6****)
원청업체에서 계약 해지를 주장하는 건 계약서 대로 이행이 안 됐을 시가 많을 텐데,,,
사실 특별한 대안이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해당 운수회사나 담당자에게 부탁하여 다른 방법을 찾아 보는 것이 방법이겠네요. (다른 업체로 이동 등)
[출처] 회사에서 해고처리한다네요. 급하게 질문드립니다. (지입차가이드) |작성자 순수바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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