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자님의 추가질문
제가 택배일이 너무 힘들어서 연락없이 하루결근하고 몸이 안좋아서 퇴사한다고 말을 했는데 소장은 계약서에 퇴사하기1~3개월전 통보하라고 했고 자기 사람구할시간있어야 되고 그리고 아무말도없이 일을 그만두면 소장이 민사소송을 걸어서 손해배상청구 한다고 하던데 이러면 제가 100% 손해배상 해줘야되고 불이익 민사법으로 불이익을 받게되나요?
질문자 채택답변자님의 추가답변
안녕하세요,.
채택과 더불어 추가질문 감사합니다.
계약서상 이행을 하지 않으면 당연히 질문자님께 불이익 있고 손해배상 청구는 당연한
사안입니다.
제가 답변에 설명해 놓은 부분처럼 진행을 하는 방법 외에 기사를 고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해당 영업소도 택배 본사로부터 정해진 물량을 처리해 줘야 하는 계약서가 존재하므로
질문자님에게 손해 배상을 받는다 해도 그리 좋은 일만은 아닙니다.
참고하시고 해당 추가질문도 마무리(채택 등) 부탁드리며 더 궁금한 사항은
다시 1:1 질문해 주시길 바랍니다.
채택과 더불어 추가질문 감사합니다.
계약서상 이행을 하지 않으면 당연히 질문자님께 불이익 있고 손해배상 청구는 당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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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답변에 설명해 놓은 부분처럼 진행을 하는 방법 외에 기사를 고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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