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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용 지식in

화물차 유상운송행위신고 문의 화물차를...

by 지입차정보센터 010 3392 4001 2018. 6. 10.
질문

화물차 유상운송행위신고 문의 화물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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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유상운송행위신고 문의

화물차를 영업용 번호판이아닌 일반용 번호판을가지고
일을하는 회사가있습니다
1인사업자이구요 유상운송 행위로
월800~900만원 부당수익을 챙기고있습니다
신고하려면 어느부서에 신고하며 사용자는 벌금 얼마정도내야하는지.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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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신  채택답변수 2,525  열심답변자

URL http://blog.naver.com/pro6270

지입차가이드 - 지입/영업용화물관련 NAVER 최강카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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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용 화물차 화물 유상운송 행위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6조에 의거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는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동법 제67조 7호에 의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습니다.




112 로 신고하여 경찰관이 단속 및 적발을 할 수 있으며 

국민신문고 앱을 통해서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신고 시, 유상운송 행위를 입증할 만한 증거를 수집하셔야 하는데 

자가용 유상 행위를 하고 있는 자동차의 번호판 촬영

화물을 적재하는 모습 (현장 위치 및 일시 등)이 필요합니다.



적발된 현장 (112 신고) 및 제보 사진을 근거로 (국민신문고 앱) 

차적 조회와 유상 운송의 사실 유무 관계를 따져 처벌이 내려집니다.


참고하세요.


자료제공 : 경찰청
2018.06.10. 12:40
출처
 
http://cafe.naver.com/jiibguide 지입차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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