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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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전에 제가 답변과 1 : 1 질문까지 해주신 질문자님으로 생각되네요.
잘 처리 되시길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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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을 통하게 되면 - 계약서 대로 이행을 하게 된다면 질문자님께는 좋은 부분이 없으며
손해 배상 및 용차 비용들을 질문자님께서 해결해 줘야 하는 상황입니다.
=> 적법하게 계약 해지를 하려면,
계약서상 나와있는 언제까지 일한다는 내용증명 발송 - 해당 기일에 계약 해지가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며 손해 배상 등의 내용이 없습니다.
=> 현재 운행을 못하는 상황이면 계약기간까지 기사를 고용해서 운행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 질문자님도 운행을 못한 부분에 대한 리스크 및 책임이 있지만,
해당 택배 영업소 소장 또한 배송을 못하게 된다면 택배본사로 부터 그에 대한 리스크 및 책임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찌 보면 질문자님보다 더 크다 할 수 있겠네요.
=> 해당 대리점 소장과 다툴 것이 아니라 잘 협의해 보시는 게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으니
사정을 이야기해서 잘 풀어가 보시길 바랍니다.
무단결근은 일만 더 악화를 시키는 결과입니다.
더 궁금한 사항은 해당 답변 마무리 후,(채택 등)
1 : 1 질문해 주시면 제가 아는 선에서는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제 네임텍을 클릭하시면 블로그 주소가 있는데
해당 블로그 "영업용 지식in"란을 참고해 보시면
지입 - 영업용 화물에 도움이 되실 겁니다.
감사합니다.
2018.06.11. 08: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