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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용 지식in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

by 지입차정보센터 010 3392 4001 2018. 6. 18.
질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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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지입차를 시작하는데

19년도 7월에 운수사업법이 개정된다고 하는데

내용을 보니, 제 생각상 이번년도 안에 전국의 여러 운수회사에서 

번호판을 어떻게든? 떼어가려 노력 할 듯 한데

지입을 내년 개정 후 에 하는걸로 하는게 여러모로 나을런지요?

아니면 별 차이 없을것 같으니 지금 시작해도 괜찮을런지요?

지입 경력자분들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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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신  채택답변수 2,546  열심답변자

URL http://blog.naver.com/pro6270

지입차가이드 - 지입/영업용화물관련 NAVER 최강카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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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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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입 - 법인 영업용 화물은 개별 용달 및 개별화물과는 다르게, 

인수금 형성은 실제적인 차량 가격 외에는 모두 권리금으로 보는 게 현실적이며 

지입차량을 운영하면서 넘버 값을 주장해 봐야 현실적으로 보상받거나 그에 대한 권리를 인정받기는 

어렵게 때문입니다.



=> 이에 올해 연말 전기차가 나오거나 내년에 운수 사업 법이 변경된다 한 들, 

운수회사에 영향이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지입 차주에게까지 영향은 미비하다 생각합니다.
 

당장에 시작해야만 하는 사정이라면 시작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며 

불안한 생각이 앞서는데 지입 차량을 인수받아 운행하는데 부담이 있다면

내년까지 기사직을 해보면서 상황을 지켜보는 것도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더 궁금한 사항은 해당 답변 마무리 후,(채택 등)

1 : 1 질문해 주시면 제가 아는 선에서는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제 네임텍을 클릭하시면 블로그 주소가 있는데 

해당 블로그 "영업용 지식in"란을 참고해 보시면 

지입 - 영업용 화물에 도움이 되실 겁니다.

(모바일로는 네임카드가 보이지 않으니 PC버젼으로 변경하셔서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2018.06.17. 00:48
출처
 
http://cafe.naver.com/jiibguide 지입차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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