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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용 지식in

영업용넘버 임대 관련해서 궁금한 것이...

by 지입차정보센터 010 3392 4001 2018. 6. 18.
질문

영업용넘버 임대 관련해서 궁금한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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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용넘버 임대 관련해서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넘버를 임대하여 일을 하고 있는 지입차주와 사업자등록증 상의 명의가 다를 수 있는건가요? 
운수회사는 사업자변경하는것만으로도 돈을 요구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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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신  채택답변수 2,546  열심답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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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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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수회사와 넘버 등의 계약을 체결 할 때 위수탁 관리 계약서를 작성하는데 

해당 계약서에서 지입차주인 "을"이  개인 사업자등록증상의 대표자로 기재가 되야 합니다.


=> 간혹 차주의 사정으로 인하여 와이프 등 가족의 명의나 타인의 명의를 빌려서 

운행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해당 차량을 구입하는 조건이라면 차량 인수금을 해당 차량을 운행하는 사람이 아닌 

위수탁 관리 계약서 및 사업자 등록증 상, 실제 소유자에게 송금을 해야 나중에 탈이 없습니다.


=> 사업자 등록증 변경은 위수탁 관리 계약서상, 신규 & 변경 계약을 체결해야만 가능하기에 

새로운 계약 - 재차 임대 넘버비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은 해당 답변 마무리 후,(채택 등)

1 : 1 질문해 주시면 제가 아는 선에서는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제 네임텍을 클릭하시면 블로그 주소가 있는데 

해당 블로그 "영업용 지식in"란을 참고해 보시면 

지입 - 영업용 화물에 도움이 되실 겁니다.

(모바일로는 네임카드가 보이지 않으니 PC버젼으로 변경하셔서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2018.06.17. 01:11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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