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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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전에 설명을 드리자면 화물자동차주선사업업은 법인 영업용 넘버 + 차량을 보유하면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닌,
화주와 영업용 차량을 연결해 주는 일을 하는 것을 화물자동차 주선사업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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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화물자동차주선업법인에서만 증차가 가능하낸지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 현재 영업용 넘버는 증차는 되지 않으며 만약 증차가 필요하면
화물운송사업자를 보유한 사업자만 양도양수를 통해 (구입 등) 넘버를 이전 받아 증차를
하는 방법 외에 다른 방법이 없으며,
주선업 법인은 화물운송사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해당 건과는 무관합니다.
2.화물자동차주선업을 가지고 있는 사업주라면 영업을 할 수 있게해주어야 하는것이 맞는일 아닌가요?
=> 주선업으로 할 수 있는 영업은 화물 중계 등이며,
영업용 넘버를 법인 명의로 증차(이전) 할 수 있는 방법은 화물운송사업자를 취득 후,(면허 등)
해당 사업자로 영업용 넘버를 증차(이전)를 하는 방법 외에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3. 화물자동차 주선업을 가자 사업주는 일반번호판으로 영업할 수 있어야하는거 아닌가요?
=> 운반비를 받고 운행하는 - 유상운송 행위는 모두 영업용 번호판을 필수로 부착하고
영업을 해야 하며 일반 번호판(자가용 넘버)를 부착하고 일을 하다 적발되면,
과태료 및 행정처분이 있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은 해당 답변 마무리 후,(채택 등)
1 : 1 질문해 주시면 제가 아는 선에서는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제 네임텍을 클릭하시면 블로그 주소가 있는데
해당 블로그 "영업용 지식in"란을 참고해 보시면
지입 - 영업용 화물에 도움이 되실 겁니다.
(모바일로는 네임카드가 보이지 않으니 PC버젼으로 변경하셔서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2018.06.17. 0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