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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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에 답변 중, 노동부 관련한 답변을 하신 분이 있는데,
지입차주는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이기 때문에 노동부와는 무관합니다.
=> 운수회사에서는 용차비를 언급하면서 빌렸던 돈과 퉁치자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용차비가 800 ~ 900만 원이 발생한 정확한 내역을 소명해 달라고 하시고
만약 해당 내역을 소명하지 못한다면 청구금액 3.000만 원 이하의 민사사건에서
단 한 번의 재판으로 배상을 결정하는 제판 제도인 "소액 심판"을 이용하여 돌려받는 방법이
현재로서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 소액심판 제도는 인터넷의 내용을 참고하시고, 만약 혼자 진행이 어렵다면
비용은 발생되겠지만 법무사의 도움을 받아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소액 심판 전에 내용증명을 먼저 보내보는 것도 좋다고 봅니다.)
더 궁금한 사항은 해당 답변 마무리 후,(채택 등)
1 : 1 질문해 주시면 제가 아는 선에서는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제 네임텍을 클릭하시면 블로그 주소가 있는데
해당 블로그 "영업용 지식in"란을 참고해 보시면
지입 - 영업용 화물에 도움이 되실 겁니다.
(모바일로는 네임카드가 보이지 않으니 PC버젼으로 변경하셔서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2018.06.27. 0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