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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용 지식in

1톤 탑차 자가용 소유자입니다. 3.3%공제하는 것이 좋을까요?

by 지입차정보센터 010 3392 4001 2018. 6. 26.
질문

1톤 탑차 자가용 소유자입니다. 3.3%공제하는 것이 좋을까요?실명인증 받은 성인 

프로필이미지didd****

1톤 탑차 자가용 소유자인데 일을 시작하려 합니다

근데 3.3%공제하는 것이 좋은지 아님 공제 없이 월급 다 줄 수 있다고 하는데 이것이 좋은지

궁금합니다

3.3% 공제하면 일용직으로 되며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하다는데 맞는 것인지

그럼 신용 문제와 대출 문제 등에서 공제 않하는 것보다 유리한지가 궁금합니다

공제하지 않으면 1톤 탑차 특성상 무직으로 되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아님 세무서에 물어보는것이 더 정확할까요? 어디에 문의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에효~~

꼭 답변 부탁드려요

 


바이크제로님의 프로필 이미지

달신  채택답변수 2,569  열심답변자

URL http://blog.naver.com/pro6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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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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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톤 탑 자가용으로 일을 하고 3.3% 공제를 받는다는 것은 자가용 유상운송 행위로서 법에 

저촉되며  적발시에는 행정 처분이 있습니다.


=> 자가용으로 운행을 하다 타인이 112로 신고하면 경찰관이 단속 및 적발을 할 수 있으며 

국민신문고 앱을 통해서도 신고를 당할 수도 있고...... 요즘에는 신고 및 적발도 빈번하다고 합니다.

적발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는데 

불안하게 일을 하는 것보다는 영업용 넘버를 부착 후 일을 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한 사항은 해당 답변 마무리 후,(채택 등)

1 : 1 질문해 주시면 제가 아는 선에서는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제 네임텍을 클릭하시면 블로그 주소가 있는데 

해당 블로그 "영업용 지식in"란을 참고해 보시면 

지입 - 영업용 화물에 도움이 되실 겁니다.

(모바일로는 네임카드가 보이지 않으니 PC버젼으로 변경하셔서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2018.06.26. 09:07
출처
 
http://cafe.naver.com/jiibguide 지입차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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