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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용 지식in

제가 2년전 지입화물차를 10년을 하...

by 지입차정보센터 010 3392 4001 2018. 6. 27.
질문

제가 2년전 지입화물차를 10년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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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2년전 지입화물차를 10년을 하였습니다
운수회사에 제가 약800만원정도 돈을 빌렷고 
그당시 제 아들이 태어나서 일주일정도 쉬엇는데
운수회사에서 월급 두달치를800~900만원되는데 주질않네요.빌린돈하고 퉁치자고 하네요.이런부분은 어떻게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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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신  채택답변수 2,569  열심답변자

URL http://blog.naver.com/pro6270

지입차가이드 - 지입/영업용화물관련 NAVER 최강카페.

안녕하세요.


================


=> 위에 답변 중, 노동부 관련한 답변을 하신 분이 있는데, 

지입차주는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이기 때문에 노동부와는 무관합니다.


=> 운수회사에서는 용차비를 언급하면서 빌렸던 돈과 퉁치자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용차비가 800 ~ 900만 원이 발생한 정확한 내역을 소명해 달라고 하시고 

만약 해당 내역을 소명하지 못한다면 청구금액 3.000만 원 이하의 민사사건에서 

단 한 번의 재판으로 배상을 결정하는 제판 제도인 "소액 심판"을 이용하여 돌려받는 방법이 

현재로서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 소액심판 제도는 인터넷의 내용을 참고하시고, 만약 혼자 진행이 어렵다면 

비용은 발생되겠지만 법무사의 도움을 받아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소액 심판 전에 내용증명을 먼저 보내보는 것도 좋다고 봅니다.)







더 궁금한 사항은 해당 답변 마무리 후,(채택 등)

1 : 1 질문해 주시면 제가 아는 선에서는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제 네임텍을 클릭하시면 블로그 주소가 있는데 

해당 블로그 "영업용 지식in"란을 참고해 보시면 

지입 - 영업용 화물에 도움이 되실 겁니다.

(모바일로는 네임카드가 보이지 않으니 PC버젼으로 변경하셔서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2018.06.27. 07:37
출처
 
http://cafe.naver.com/jiibguide 지입차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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