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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용 지식in

지입차주입니다. 5톤 트럭이고 작년에...

by 지입차정보센터 010 3392 4001 2018. 8. 16.


질문

지입차주입니다. 5톤 트럭이고 작년에...

프로필이미지비공개
지입차주입니다.
5톤 트럭이고 작년에 일억정도 구입했습니다.
기사가 얼마전 졸음운전으로 사고를내서수리비가 삼천정도나
나온답니다.
기사가 물어야 할 책임은 없는건가요?

달신  채택답변수 2,695

URL http://blog.naver.com/pro6270

지입차가이드 - 지입/영업용화물관련 NAVER 최강카페.

질문자채택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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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만 말씀드리면, 

질문자님은 고용주이기에 기사의 모든 책임은 고용주인 질문자님이 져야 합니다.

만약 기사를 고용하기 전 보험에서 처리할 수 없는 사고에 대한 책임이나 

귀책사유를 기사에게 책임지게 하기 위해 계약서 등을 작성할 수는 있지만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음주, 뺑소니 등)
 

=> 현장에서 해당 건과 비슷한 건을 경험해 보기도, 접하기도 해서 

여러 곳 (노동부 및 시/구청 등 관련 부서)에 질의 및 문의도 해보았지만 

결국은 고융주 (차주 or 운수회사)가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구조였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은 해당 답변 마무리 후,(채택 등)

1 : 1 질문해 주시면 제가 아는 선에서는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제 네임텍을 클릭하시면 블로그 주소가 있는데 

해당 블로그 "영업용 지식in"란을 참고해 보시면 

지입 - 영업용 화물에 도움이 되실 겁니다.

(모바일로는 네임카드가 보이지 않으니 PC버젼으로 변경하셔서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2018.08.15. 20:13
출처
 
http://cafe.naver.com/jiibguide 지입차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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