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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용 지식in

화물차 자가용 영업에 대해서

by 지입차정보센터 010 3392 4001 2018. 8. 16.
질문

화물차 자가용 영업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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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를 자가용번호로 영업을 하면 처벌을 받는다고 알고 있는데요..


개인사업자가 어떤 회사의 제품 대리점을 열고 마트에 납품하면서 자가용 번호판을 단 화물차로

납품을 하면 처벌을 받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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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신  채택답변수 2,695

URL http://blog.naver.com/pro6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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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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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이 제품 납품 관련 회사를 창업해서 본인 납품 물건을 배송하는 

것에 대해서는 합법이며


타 회사의 제품을 배송하면서, 배송 관련한 운송료를 받는다면 

이는 유상운송 행위에 속하며, 

적발이나 신고를 당하면 과태료 내지는 행정 처분이 있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은 해당 답변 마무리 후,(채택 등)

1 : 1 질문해 주시면 제가 아는 선에서는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제 네임텍을 클릭하시면 블로그 주소가 있는데 

해당 블로그 "영업용 지식in"란을 참고해 보시면 

지입 - 영업용 화물에 도움이 되실 겁니다.

(모바일로는 네임카드가 보이지 않으니 PC버젼으로 변경하셔서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2018.08.16. 09:02
출처
 
http://cafe.naver.com/jiibguide 지입차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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