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첫번째로 홈페이지 돌면서 보니 지입차 인수금이 있던데 만약 그 차량을 인수하고 할부로 인수금을 모두 갚을 경우에 그 차량은 제것이 되는건가요? 지입차는 명의가 회사와 차주에 있다는데 인수금을 모두 갚고 난 다음에 그 차량의 소유자나 그런것들은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 지입차량을 계약하면 전액 할부를 했던, 현찰로 인수를 했든 간에
차량은 계약자 본인 소유가 되며 이를 증빙하기 위해서
"위수탁 관리 계약서"를 체결합니다.
위수탁 관리 계약서의 내용은 일자리와 넘버는 운수회사 것이며
차량은 차주 것이라는 걸 명시하는 계약서로서 회사가 임의대로 작성하는 것이
아닌 표준 계약서 입니다.
(세무서 및 구청 제출)
두번째로 말씀 드렸다싶이 초보라 톤수부터 정하기 쉽지 않은데 낮은 톤수부터 시작하는게 좋을까요 아니면 5톤이상급으로 선탑이나 연수 받으면서 시작하는게 좋을까요? (사실 끌리는건 5톤이상으로 바로 시작하는게 조금 더 끌리긴 합니다만)
=> 작은 차량 (1톤 등) 부터 시작을 하라고 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다지 현실적인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대학교 갈 실력인데 고등학교 입학을 하는 것이라 여겨지며,
운전 경험이나 요령은 선탑이나 연수를 받는 것도 좋겠지만,
기사직을 알아봐서 해당 업체에서 운행하는 차량을 취업 목적으로 연수 받는 게
시간이나 연수 비용 등을 아낄 수 있습니다.
세번째는 지입 알아볼때 어떤걸 확인해야하는지, 계약시 주의할점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 위에 답변 참고하시고요,
처음부터 돈을 들여 차량을 인수하는 조건보다는 기사직으로 경험을 해보시고
노하우와 현장 경험이 쌓이면 그때 차량을 인수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기사직 관련 정보는,
거주지 인근의 물류센터 내지는 제조업체 등에 방문하여 정보를 알아보시거나
노동부에서 운영하는 워크넷
지입 - 영업용 화물 관련 인터넷 카페
지역별 일간지 등을 활용해 보시면 정보가 있을 겁니다.(벼룩시장 등)
더 궁금한 사항은 해당 답변 마무리 후,(채택 등)
1 : 1 질문해 주시면 제가 아는 선에서는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제 네임텍을 클릭하시면 블로그 주소가 있는데
해당 블로그 "영업용 지식in"란을 참고해 보시면
지입 - 영업용 화물에 도움이 되실 겁니다.
(모바일로는 네임카드가 보이지 않으니 PC버젼으로 변경하셔서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