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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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만 봐서는 질문자님이 A화주인지? 아니면 B지입차량 운송자인지
감이 안 오는데, B지입차량 입장에서 설명을 드리자면,
=> 질문자님께서 본문에 언급한 "특별한 사유"가 없이 A화주가 계약 해지를
못한다 이런 내용으로 인지를 하는 부분은, 현실과는 맞지 않는 내용으로
생각됩니다.
이유는,
A화주의 물동량 감소 내지는
A화주가 납품하고 있는 거래처와의 계약 해지 등 얼마든지 "특별한 사유"를
만들어 계약 해지를 할 수 있는 상황이며 만약 이를 가지고
계약 위반 등 - 법으로서 해결하려 해도,
만약 계약 해지 의사가 있는 A화주라면 적법한 절차를 걸쳐 해지를 할 상황으로
법으로도 하자가 없을 것입니다.
=> 개인적으로 질문자님과 같은 상황을 현장에서 수도 없이 많이 겪어 봤는데,
원청업체나 화주에서 계약 해지 사유는 만들기 나름이었고,
기간이 경과한 계약에 대해, 혹여 재 연장이 들어간 시점 - 계약 기간 중이라도
얼마든지 계약 해지를 당할 수 있으며 이를 가지고 법으로 진행해봤지만
용역 제공자인 운수회사 내지는 지입차주에게 좋은 결과는 없었습니다.
(계약 위반, 불공정 거래 등)
더 궁금한 사항은 해당 답변 마무리 후,(채택 등)
1 : 1 질문해 주시면 제가 아는 선에서는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제 네임텍을 클릭하시면 블로그 주소가 있는데
해당 블로그 "영업용 지식in"란을 참고해 보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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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2018.09.19. 14: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