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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용 지식in

제가 대형 화물차 운전하는데 자동차 전용차선에서 2차선에서 주행중에 경찰오토바이가

by 지입차정보센터 2018. 9. 20.
질문

제가 대형 화물차 운전하는데 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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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9. 19:48
조회수12
제가 대형 화물차 운전하는데 자동차 전용차선에서 2차선에서 주행중에 경찰오토바이가 차 갓길에 세우라고 한후에 지정차선위반으로 딱지 끊었는데요 원래 자동차 전용도로엔 오토바이 못들어오는거 아닌가여 아무리 경찰이라도 전용도로 들어와있다가
딱지 끊는건 불법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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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신  채택답변수 2,820  열심답변자

URL http://blog.naver.com/pro6270

지입차가이드 - 지입/영업용화물관련 NAVER 최강카페.

안녕하세요.

===================


=> 단속에 짜증 나시겠네요...ㅠㅠ


결론만 말씀드리면,
 
경찰 오토바이의 공무집행 과정에서 고속도로 및 자동차 전용도로 운행은 

합법이며 불법이 아니며 순찰도 가능합니다.




더 궁금한 사항은 해당 답변 마무리 후,(채택 등)

1 : 1 질문해 주시면 제가 아는 선에서는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제 네임텍을 클릭하시면 블로그 주소가 있는데 

해당 블로그 "영업용 지식in"란을 참고해 보시면 

지입 - 영업용 화물에 도움이 되실 겁니다.

(모바일로는 네임카드가 보이지 않으니 PC버젼으로 변경하셔서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2018.09.20. 09:13
출처
 
https://cafe.naver.com/jiibguide (지입차가이드) https://blog.naver.com/pro6270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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