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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용 지식in

자동차등록 / 개별화물 개인사업자입니다.

by 지입차정보센터 010 3392 4001 2018. 10. 30.
질문

개별화물 개인사업자입니다. 이번에 차... 실명인증 받은 성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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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화물 개인사업자입니다.
이번에 차를 구입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받았습니다.
(예: 1000만원 부가세별도)
자동차 이전등록시 양도증명서 매매금액란에 
세금계산서 금액 1000만원을 꼭 적어야 하나요?
아니면 과표시세로 적어도 되나요??
과표시세로 취득세 납부했을 때 세무관련 불이익은 없을까요??
취득세가 너무 많이 나옵니다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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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신  채택답변수 2,964  열심답변자

URL http://blog.naver.com/pro6270

지입차가이드 - 지입/영업용화물관련 NAVER 최강카페.

안녕하세요.

==============

=> 부가세와 등/취득세 금액은 별개이며 

매매 계약서란에 세금계산서 금액을 기재하여도 

등록사업소에서는 과표 및 매매 금액 중 높은 금액으로 

등록비를 산정하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 매매 계약서란에 기재하는 금액 관련해서 많이 적던 적게 적던 불이익은 없으며

세무 관련해서는 정확하게 신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부가세 등)





더 궁금한 사항은 해당 답변 마무리 후,(채택 등)

1 : 1 질문해 주시면 제가 아는 선에서는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제 네임텍을 클릭하시면 블로그 주소가 있는데 

해당 블로그 "영업용 지식in"란을 참고해 보시면 

지입 - 영업용 화물에 도움이 되실 겁니다.

(모바일로는 네임카드가 보이지 않으니 PC버젼으로 변경하셔서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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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2018.10.30. 12:59
출처
 
https://blog.naver.com/pro6270 (블로그) https://cafe.naver.com/jiibguide (지입차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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