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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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부 대납 조건으로 매매상에서 차량을 인수해 갔다고 하면,
매매상 앞으로 이전되는 과정에서 채무를 같이 인수를 했던지?
아니면 완납을 해야만 이전이 될 텐데 이 부분에서 좀 의문이 드네요.
만약 차량은 이전되고 채무는 질문자님 앞으로 고스란히 남아 있는 상황이라면
재판을 통해 승소 후, 압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재판으로 가기 전에 해당 매매상에 독촉하여 원만히 풀어보시는 게
간편한 방법이며 안된다면 법으로 해결을 보셔야 하는데,
대한법률 구조공단 - 무료 법률 상담을 받아 보시고
이후 혼자 진행할 엄두가 나지 않는다면 법무사 - 변호사 순으로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한 사항은 해당 답변 마무리 후,(채택 등)
1 : 1 질문해 주시면 제가 아는 선에서는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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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2018.10.31. 12:19